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5일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 구청장은 생후 4개월 만에 여수의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한 뒤 정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거명하며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농지는 조부모께서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다.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재차 '농지 매각명령'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26일 정 구청장이 본인 소유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세웠으며 해당 지역은 통일교 개발지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정 구청장 견제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성동구 공금으로 땅값 5억여원과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추진, 개장했다"고 적었다.
그는 "기초단체장이 만드는 주민 휴양시설은 추진하는 지자체 내 건설하기 마련"이라며 "정 구청장은 생뚱맞게도 성동구 휴양시설을 자기 고향인 여수에, 나아가 자기 소유의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성동구 공금으로 건설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힐링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라며 "정 구청장은 통일교 성동구 전진대회에 참석해 '참사랑'을 축언한 바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힐링센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통일교 개발 계획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지속해 주장했다. 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구청장은 또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정치적 흠집 내기"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는 "성동구 힐링센터는 구민 투표로 결정된 사업"이라며 "전국 652개 폐교를 전수 조사한 뒤 2015년 성동구민 1만395명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힐링센터 부지가 통일교 소유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부지는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소유의 폐교를 8억 6천만원에 합법적으로 매입한 명백한 국공유재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 소유 농지 '인근'에 힐링센터를 지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라며 "두 곳의 직선거리는 약 11㎞, 도로로는 약 20㎞ 떨어져 있다. 이것을 '인근'이라 표현하는 의도가 뭔지는 묻지 않아도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정 구청장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를 흠집 내겠다는 국민의힘의 민낯이 또 한 번 확인됐다"며 "명백한 허위 선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