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전남광주통합법 국무회의 의결···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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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도 통과
국민투표법 등 필버정국 통과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 관련 부처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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