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농지 위 10평 숙소 인기…강원 ‘농촌 체류형 쉼터’ 전국 최다

청년 창업농 · 주말농 · 은퇴자 수요 커
제도 도입 1년, 강원 신고건 전국 최다
강원연구원 “10년간 경제효과 4천억원 기대”

도내 한 건축사에서 제작한 4평 규격의 체류형 쉼터 외관. 사진=고은기자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농막으로도 알려진 쉼터가 농촌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성모(60·경기도 여주)씨는 지난 주말 춘천과 원주를 찾아 분양중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둘러봤다. 성씨는 “10평 안팎의 거주공간을 마련해 주말마다 오가며 은퇴 후 꿈꿔온 전원생활을 미리 준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춘천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 창업농 이모(31)씨도 “집에서 밭까지 차로 30분을 이동하고 농기계까지 옮기는 것이 번거로웠는데, 지난해 쉼터를 마련한 뒤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영농활동을 위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다. 2025년 1월 도입된 제도로 부속시설을 제외한 쉼터 연면적은 33㎡(약 10평) 이하로 제한되며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건축물에 비해 설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농업인뿐 아니라 세컨하우스를 찾는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두드러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이 개정된 2025년 1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 도내에서 신청 접수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2,59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충남(2,124건), 경북(1,767건), 충북(1,6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건축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농막을 설치해 영농하던 도내 농업인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한 달에 10건 안팎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고 전했다.

체류형 쉼터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책 톡톡을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 생활인구 유입과 소비지출 증가 등에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익창 연구위원은 “농지 거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최장 12년 이용 제한 등 제약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쉼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논의까지 확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도내 한 건축사에서 제작한 4평 규격의 체류형 쉼터 내부 모습. 사진=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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