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일가 명의의 추가 농지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가 보유한 농지 인근에 정 후보 일가 명의의 농지 6천800여평(2만2천479㎡)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후보 측이 기존 의혹에 대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땅이어서 현행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 제기한 추가 농지에는 이 같은 설명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들은 2000년에 취득돼 현행 농지법의 엄격한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들 토지 가운데 한 필지는 모친으로부터 동생에게 증여된 뒤 2020년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돼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고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정 후보 일가가 건강상 이유로 이미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보유하는 대규모 농지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전형적인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는 서울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정 후보를 겨냥했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 여부까지 엄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에도 정 후보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에 논 127㎡와 밭 1천980㎡를 보유하고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만 소유한 것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언급한 농지는 후보 소유가 아니다. 남동생과 모친의 합법적 자산이며 수십 년간 현지에 살며 실제로 경작해 오고 있는 농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대리인을 자처해 아무리 막말과 흑색선전을 앞세운다 해도 지난 10년 시정에 대한 시민의 피로와 변화를 향한 열망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가족을 겨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미 진행 중인 고발에 더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