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도선관위 선거운동 영상제작·광고비 지출 시장선거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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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운동용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고 광고비용을 제공하는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6·3지방선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시장선거 예비후보인 A씨는 2026년 1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 광고 4건을 게시하고, 해당 영상에 대한 광고비용 150만원을 B씨에게 제공했다. 또 B씨는 A씨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제작한 데 이어 유튜브 광고비 일부를 자비로 지출하고 A씨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 밖에도 A씨는 C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등 7건을 딥페이크 영상인 점을 알리는 표시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딥페이크 영상의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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