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2일 '도정보고회 금지법'에 '국민 알권리 방지법'이라고 반응한 김진태 강원지사를 향해 “도지사가 왕이냐”고 비판했다.
허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시도의원은 선거 90일 전부터 의정보고회를 하지 못한다. 국민알권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금지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전날 김진태 지사가 '도정보고회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국민 알권리 방지법”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강릉 출신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선거 90일 전부터 의정보고회를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지방의원처럼 지자체장이 같은 기간 도정·시정·군정보고회를 열 수 없도록 했다. 이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보고회를 열고 있는 김진태 지사를 직격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도지사가 왕인가! 그것도 선거에 출마하는 당사자가 3,000명, 1만명이 들어가는 대형공간을 빌려 도비 세금을 쓰면서, 동원 의혹과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으면서 '도정보고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허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나 살 수 있을까? 쫄려 그렇습니까’”라고도 물었다. 또 허영 의원은 “의정보고나 도정보고나 같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유권해석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