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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시속 182km로 달려 사고 낸 남태현…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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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4년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필로폰 매수·투약한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며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며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작년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 또한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남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남씨는 2023년 3월 8일 새벽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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