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행이 찍힌 CCTV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11일 오전 9시56분께 한 병원의 외래검사실에서 B(19)씨가 채혈을 마치고자리를 비운 사이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채혈 테이블 위에 있는 시가 32만9,0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원본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B씨의 시계를 훔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B씨의 진술,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열람한 CCTV의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CTV 영상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며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