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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삭제, 강원 카이스트 신설도 무산…강원특별법 핵심 특례 삭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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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정부 반대
댐 주변 지역 피해 보상위한 특례도 모조리 삭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18개월 만에 국회 통과가 가시화됐으나 국제학교 설립 등 일부 핵심 특례는 도입이 무산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산된 특례에 대한 논리를 보강해 4차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특례는 반영됐으나 정작 핵심인 국제학교 설립은 정부의 반대로 삭제됐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국내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만 보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내 학생 전체 대상으로 외국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예외적 제도를 제주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 책무성 및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원과학기술원(강원형 카이스트) 설립 특례 역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원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을 본따 고급과학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카이스트를 비롯해 광주, 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원이 이미 운영 중임에도 정부는 국가의 정책 방향,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반대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 등의 개발행위시 필요한 해역이용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특례도 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댐 주변 지역 피해보상을 위한 특례는 모조리 삭제됐다.

총 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20%를 ‘댐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기금’으로 운용하는 특례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댐 용수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원가의 약 68%)으로 판매중이며, 이에 따라 시설 교체·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회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반대했다.

기획예산처 역시 ‘지원사업비 확대를 위해 이미 여러차례 출연율을 상향해왔으며 출연금 증가 시 댐 안전 관련 시설 교체·보수 지연 등이 우려된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도지사가 다목적댐의 사용권자에게 댐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댐 수입금 공개 특례 역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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