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폭행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있나", "시신 유기를 직접 부탁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B씨 역시 "왜 시신을 유기했나", "조카를 대신 학교에 데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양의 친부인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으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수년 뒤에도 C양의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이 누락되면서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올해 다시 입학 통지서가 나오자 A씨는 C양이 실제 입학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난 1월과 이달 한 차례씩,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B씨의 8살 조카를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A씨가 B씨의 조카와 함께 찾아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실제 등교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양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고, 18일 현장 수색을 통해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