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는 지난 18일 지지리골천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동균 태백부시장, 류현모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정비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지역 내 지방하천 4곳, 소하천 44곳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균 부시장은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은 재해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