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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간계곡 불법시설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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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전수조사…내달부터 자진 철거 명령
미이행 땐 행정처분·고발·대집행까지 강력 대응 방침

◇화천군이 이달부터 산간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휴가철 행락객들이 즐겨 찾는 사내면 광덕리 광덕계곡 전경

화천군이 지역 내 청정 산간계곡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점용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철제 구조물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집중호우 시 물길을 막는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발맞춰 이달 초부터 안전건설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지역 내 하천·계곡·세천·구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휴가철 행락객이 많이 찾는 80여곳에는 계도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불법 시설물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부터 불법 점용시설 단속에 들어가 적발 대상자에게 구두 경고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조치 이행 여부를 전수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원상복구 명령 후 15일이 지나도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법에 따른 고발, 행정 대집행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된다.

화천군은 하반기에도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점 관리지역은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 점유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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