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20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훈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은 경찰에 "A씨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살인 혐의와 관련한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김훈을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송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담당한 주치의가 의료시설이 있는 교도소로 옮겨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 등을 토대로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구속 기간 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김훈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체포 직후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아왔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 발생 전 A씨 차량에서는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으며, A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