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하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전년 동기보다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은 뒤 강제로 대출을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