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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돌 후 도주…경찰관 2명 다치게 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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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문 중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일대부터 의창구 봉곡동 봉림중삼거리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가족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 진로를 차단한 뒤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잠시 후진한 뒤 순찰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붙잡혔지만, 이어진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검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깨진 유리 파편을 손에 쥐는 행동을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이 다쳤다.

이들 중 1명은 손 근육이 손상돼 수술을 받았고, 다른 1명은 손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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