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벽 충북 제천의 한 거리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애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차해 있던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인 A씨를 깨워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