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학교 제외)에 대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정기 점검을 의무화한 것이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이미 시행 중이며, 과태료 부과 유예는 7월18일 종료된다.
또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7월19일부터 적용되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로, 정기 점검과 기록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시는 관련 가이드 제공과 안내를 통해 제도 정착에 나서고 있다.
최진선 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는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