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근화초, 소양초, 동심삐아제어린이집 등 3곳을 제한속도 탄력운영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다음 달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달 말까지 대상지에 양방향 발광형(태양광) 가변 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가 자동 표시되도록 해 운전자 혼선을 줄인다.
탄력 운영 구간은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를 유지하고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 공휴일은 시속 50㎞까지 속도가 완화된다.
시는 지난 2023년 봉의초교 앞 구간을 시작으로 석사초교와 근화어린이집 등 총 3개 구간에서 탄력 운영을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