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70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저질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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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2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70대가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 도로교통법상음주·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9일 낮 12시20분께 강원도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미성년 동승자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면허도 없이 음주상태로 30㎞ 가량 운전했다. 특히 A씨는 2023년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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