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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폐광지→석탄산업전환지역, 산업화 심장에서 전환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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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석탄산업전환지역 특별법 본격 시행

◇이철규 의원.

폐광지역의 법적 명칭이 31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공식 변경됐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31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석탄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명(正名)해 달라는 지역사회 요청에 화답,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후 법률 공포 과정을 거쳐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시행됐다.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폐광지역’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폐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 의원과 지역 사회의 노력 끝에 이번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특히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과거 산업화 시대를 견인해온 지역의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법 시행을 계기로, 석탄산업전환지역은 과거의 ‘종결된 산업 공간’이 아닌 ‘전환과 재도약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수소, CCUS 등 미래 에너지 산업부터 현재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민간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 주민의 자긍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지역 사회의 요구에 화답해 새롭게 출발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은 주민들이 더이상 폐광지역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름이 결국 내용을 좌우하기도 하는 만큼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온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대한민국 전환 지역의 새로운 모델이자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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