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을 넘길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대상 임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업직불금은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세부 기준과 제출 서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을 4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