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경찰서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기간 이후에 적발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홍천경찰서는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