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참여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해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하게 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돼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 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부의장), 시·도지사, 재경부·교육부·행안부·기획처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그간 모두 9차례 개최됐으며,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1월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행안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한편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