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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이양수·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법안 잇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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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이양수 의원 ‘어촌·어항법 개정안’…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
박정하 의원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저작권법’ 개정안 등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됐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1 수출산업인 반도체산업 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공감해 여야 합의로 반도체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첨단 산업을 힘있게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어항 내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함께 마련됐다.

이양수 의원은 “그동안 어항은 배를 대고 물고기를 내리는 곳,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으로 어항 안에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어항 주변에 관광·레저 시설을 갖춘 어항배후지역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어항이 사람이 찾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바뀌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박정하(원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한복문화 진흥과 한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한복은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해 온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복의 전통적 가치가 더욱 충실히 보전되고, 현대적 활용과 산업적 확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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