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거 60일 전 '4월4일' 현직 단체장·교육감 행위 제한 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6·3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4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행위가 금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자료를 내고 선거 60일 전부터 적용되는 금지 행위 등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현직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의 정강·정책 및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 개최 정치행사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은 일체 불가하다.

이밖에도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등은 허용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