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4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행위가 금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자료를 내고 선거 60일 전부터 적용되는 금지 행위 등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현직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의 정강·정책 및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 개최 정치행사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은 일체 불가하다.
이밖에도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등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