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상 청년 범위에 포함되는 35~49세까지도 ‘인제군 청년월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월세 확대 지원사업’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 지으며,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오는 6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정부 사업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인제군은 여기에 ‘군 청년기본 조례’상 청년 범위에 포함되는 35세부터 49세까지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동안 중앙정부 기준과 지역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35~49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폭넓은 청년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심한섭 인제군도시개발과장은 “기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인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