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로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오는 8일부터 본청과 시의회 사무국, 출차·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전격 도입한다. 위반 시 경고, 주차장 출입 제한, 징계 등 단계별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병행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도 추진한다.
이호석 시 에너지과장은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에서는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