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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아동보호구역 4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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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춘천시는 춘천초, 신동초, 춘천계성학교, 춘천동원학교 등 4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정·관리되는 구역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구분된다. 춘천 지역은 장학초교가 지정돼있다.

시는 학교별 이용 학생 수와 재학생 특성, 이용 밀집도, 도보 통학 여부, 범죄 발생 위험도 및 치안 취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춘천초, 신동초, 춘천계성학교, 춘천동원학교를 추가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7일까지 행정 예고가 이뤄지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최종 지정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주변 외곽 500m 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또 시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학교별 안전지도 인력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순찰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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