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최근 산림 인접지에서 화재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 9명을 적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올해 2, 3월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위반 행위자 9명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27분께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산림 200㎡가 불에 탔으며, 주민 A씨가 화목보일러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A씨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단순 소각이나 관리 소홀로 화재를 유발한 행위자 8명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종태 시 산림과장은 “현장에서 적발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금지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