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14일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1980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 73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연서에 참여했다.
결의안이 지난 9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안으로 통과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등을 거쳐 사북사건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정선군 사북읍에서 광부·주민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예정된 집회가 불허된 가운데 사복 경찰과 광부 사이의 충돌을 계기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이후 격앙된 광부들이 사북지서 등 주요 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대처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노·사·정 대표의 11개 항 합의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계엄사령부가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약 200여 명의 광부·주민 등을 체포·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고문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북·고한 지역 주민들은 사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2008년 제1기 조사와 2024년 제2기 조사에서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은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사북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위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별세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광부와 주민들의 현실에서 비롯된 생존의 문제로서, 지역의 아픔인 사북사건에 대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해원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본 결의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되어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와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