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담배꽁초로 편의점 화재 유발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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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담배꽁초로 편의점 화재를 유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5일 화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종이상자와 쓰레기 등을 모아두는 분리수거장에 불씨가 남아 있던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편의점 일부가 불에 타 1억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화재 현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지만 담배를 피우고 나서 불씨를 끄기 위해 손가락으로 불씨를 털고 발로 불씨를 껐다”며 자신의 행위와 화재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비추는 CCTV에 A씨가 손으로 담배 불씨를 털어내는 장면만 보일 뿐 발로 담배꽁초를 밟아 끄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은 점, 화재 현장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행인들은 발화지점을 기준으로 A씨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거나 담배꽁초를 발로 밟아 끄는 모습이 포착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화재의 원인이 발화지점에 버려진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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