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 안쉬는 것 확인하고 목 졸라…세살 딸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연인과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범인은닉 등)로 A씨의 전 연인인 30대 B씨도 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며 “딸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원망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딸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한 뒤 같은 달 17일 당시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조사에서 시신 유기는 B씨 단독범행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도 유기에 공모한 것을 밝혀냈다. A씨는 살인 범행 이전에도 숨진 딸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딸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학교에 B씨의 조카를 딸인 양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달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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