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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상 치료해준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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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7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부상을 치료해준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30일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소방대원들은 ‘빌라 내 계단에서 머리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로 경찰과 현장에 출동해 응급 처치했다. 대원들은 추가 낙상을 우려해 의자에 A씨를 앉힌 뒤 그의 직장동료를 기다렸다. 이후 술에 취한 A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만류했으나 A씨가 대원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이 정중히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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