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군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해 2025년 귀속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기한 연장은 최근 중동 정세와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되는 조치로 중동 정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당초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중동 정세의 영향을 받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상황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해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군은 이 외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갖춘 후 군 세무회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군 세무회계과 방문,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원기자 onedoo@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