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인도명령 대상은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72명, 106대로 체납액은 총 4억6,000만원에 달한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 가능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세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