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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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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인 5월29일까지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해당 필지의 산정 결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는 제도다. 

운영 기간은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29일까지다. 상담 신청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33)737-3562∼5)으로 하면 된다.

박인수 시 토지관리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시민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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