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지역내 2회 이상 또는 관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단속에는 징수과와 세무과 직원 27명이 투입되며,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강릉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12만 대로, 이 가운데 체납 차량은 6,615대에 달한다.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보영 시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