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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도 수몰 중단 가처분 기각⋯반투위 “항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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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장성광업소 수몰 반대 투쟁위원회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갱도 수몰을 막기위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반투위는 지난해 12월 주민 12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장성광업소 내 갱내수 배수 및 정화시설 가동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반투위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심리가 진행돼 왔다. 

장성광업소 수몰 반투위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투위는 지난 3월 13일 장성 탄탄마당에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수몰 반대 집회를 열고 투쟁선언문 낭독과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지속적인 투쟁에 나서왔다.

또 태백시 장성권역 현안추진위원회, 한국탄광문화유산연구소 등 30여개 시민·학술단체는 지난 4일 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말 대한석탄공사에서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475m, -425m의 배수펌프를 가동 중단하고 수몰 마지노선인 -372m 배수펌프까지 가동을 중단한데 따른 것이다.

반투위 관계자는 “지난 12월 시작된 심리 결과가 예상보다 수개월 가량 늦어지는 사이 배수펌프 가동이 중단돼 본안소송 등 대처 방안이 줄어든 상태라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 항고 등 가용한 대응방안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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