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 혜택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소연수가 최대 1년 단축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받는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서 높은 등급의 평가가 보장되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때도 재직기간 요건을 우대받는다.
기업의 지방투자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 채용시험 제도도 내년부터 개선된다.
9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8급 공채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8급 이하로 제한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 직급이 7급까지 확대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 청년이 추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참여로 생긴 빈자리는 승진자나 휴직 복귀자가 채울 수 있다”며 남은 근무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