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려면 선거권이 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이처럼 아리송한 선거법을 알기 쉽게 풀기 위해 강원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공정선거 길잡이’ 공동 기획 시리즈를 연재 중이다. 선거 투명성을 보장할 ‘공정선거참관단’에 이은 2탄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 제도를 파헤쳐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2008년 6월4일까지 출생한 만 18세 이상 국민이다. 그럼에도 ‘선거인명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무를 의미한다.
작성 목적은 뚜렷하다. 선거 이전에 투표 권리를 갖춰는지 확인해 투표 혼란을 없애기 위함이다. 또한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해 ‘이중 투표’나 ‘부정 투표’라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5월12~16일 진행된다. 작성자는 구·시·군의 장이다. 선관위는 작성자가 작성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지 감독한다.
선거권자는 작성기간 마감 다음날인 5월17일부터 3일간 지자체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최종 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선거 12일 전인 5월22일 확정된다.
거소투표신고 역시 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직접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신고 기간은 5월12일부터 16일까지며, 17일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