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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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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지원
개소당 400만원 편의시설 설치

【삼척】삼척시가 5월부터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면적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의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 신청을 통해 선정된 5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400만원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를 비롯해 출입문 개선, 점자블록 설치 등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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