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최대 53%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나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으로 설정돼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현재 5월 첫째주 강원지역 경유가격의 경우 ℓ당 2,019.18원으로 초과분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ℓ당 1,700~2,1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급비율은 70%로 동일하다.
이에 지원금액이 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돼,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상향된 보조금은 국무회의 이후 5월 말로 예상되는 법률 시행 시점부터 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