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춘천갑 당원협의회가 13일 춘천시의 정당현수막 관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 시정 아래 시 행정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춘천갑당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진보당은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그러나 그 현수막 어디에도 지역위원장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이를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춘천시의 기준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누구의 현수막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라며 “8년 동안 민주당 시정 아래에서 춘천시 행정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춘천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힘 춘천갑당협은 최근 당협이 게첩한 현수막을 춘천시가 철거하자 이 같은 지적을 이어오고 있다.
당협은 앞서 지난 6일 정당법·옥외광고물법·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대통령 죄엔 공소취소, 국민지갑엔 세금폭단’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하지만 ‘춘천시가 시정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시가 현수막을 일괄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가이드라인에는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와 성명이 포함된 경우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반드시 개인 이름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당협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원협의회 명의 게시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정당현수막 관리와 관련해 특정 정당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진보당 현수막 건도 춘천시가 해당 현수막을 인지한 즉시 관련 기준에 따라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명과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명칭을 함께 표시하면서 해당 회장 또는 위원장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정당현수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기준을 2025년부터 각 정당에 안내해 왔으며,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정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조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적 표현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민 보행 안전과 생활 불편, 쾌적한 도시환경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춘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현수막 정비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