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노동권-기업경영권 상호 존중돼야”…삼성전자 긴급조정 가능성 열어두며 타협 압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읽어주는 뉴스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5.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 지혜로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적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며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헌 헌법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기업이익 균점권’까지 언급한 데서는 노동자 측의 주장에도 역사적 근거가 없지 않다며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노사를 향해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타협점을 모색하라는 압박 메시지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3 연합뉴스

한편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시 1일 1억씩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23 [공동취재]

앞서 재판부는 지난 달 29일과 이달 13일 두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들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했으며,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