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낙선 목적 허위 논평” 강원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경찰 고발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입력 : 2026-05-21 00:01:00 수정 : 2026-05-21 01:02:57 지면 : 2026-05-21(5면)
읽어주는 뉴스
군수후보자 낙선 위해 5개월간 허위 논평 작성·게시 혐의
6·3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지역 군수후보자를 낙석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논평을 작성·게시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발행인 A씨는 2025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약 5개월간 군수후보자 B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논평을 할 수 없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입력 : 2026-05-21 00:01:00 수정 : 2026-05-21 01:02:57
지면 : 2026-05-2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