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수용자들이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공동강요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든 다음 C씨에게 위협을 가해 코로 흡입하게 했다. 또 A씨는 C씨가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한달 동안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다. B씨 역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못 먹게 하거나 여러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오랜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