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을 낮추고 주민총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기존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해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분과위원회에도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과 학교, 기관의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꿨다.
주민총회의 권한을 키워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에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을 추가했다.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읍·면·동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해 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통·리 단위 조직과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 예방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근거를 신설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수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와 관련 법인·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물품 제공 근거와 특정 사안이나 한시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