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6일 ‘2026년 상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세 체납 1건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체납 차량 1,873대를 단속, 2억1,800만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웅재 시 징수과장은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