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월 소득 519만원만 안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한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3천511원이며, 17일부터 519만3천511원으로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은 폐지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이어서 A값인 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천500원이 깎이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사람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한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되며, 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5월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전보다 더 받은 셈이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목표 수급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뀌는데, 공적연금과 주택 자산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이 기준(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기초연금 기준선이 높아진 점,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점, 수입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하후상박형’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안에는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를 하는데 저소득층(지급)을 두텁게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신다”라며 “일제히 개편되긴 어렵고, 개편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과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검토를 했을 때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