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며 군민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군은 군민들이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한랭질환 진단비 항목을 신설하고 온열질환 진단비와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보장금액도 상향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구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가스사고, 물놀이사고 등 총 30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 한랭질환 진단비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온열질환 진단비와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연 1회에 한해 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 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지급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해 등 고액 보장 사고보다 상해 진단비 등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 대한 지급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재상 안전총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발생 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